공지사항

 

아르헨티나한국학교운영위원회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니스 샘 조회5,631회 작성일 12-04-10 22:16

본문

아르헨티나한국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과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정관에 따라 아르헨티나한국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교원) 교원의 범위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정규 교원으로 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2인으로 구성하되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학부모회에서 선출되는 학급별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공고)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한다.

⑤ (투표)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에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의 수와 위원 정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하는 것으로 공포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고,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 실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의 수와 위원 정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하는 것으로 공포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에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와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교규정의 제․개정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관련 사항과 사유를 지체 없이 이사회와 관할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서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3월 중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호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이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기록할 서기를 지정하여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23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