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홍보 및 학부모위원과 교사 위원 선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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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연 조회8,902회 작성일 12-03-20 02:11

본문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1. 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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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계 6명

◈ 위원의 임기 : 2년(2012. 4. 1 ~ 2014. 3. 31)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12. 3. 29일까지, 지역위원은 2012. 3. 31일까지

◈ 선출 방법

o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회에서 선출한 학급별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대표회의에서 선출합니다.

o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o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위원의 자격은 ?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정당의 당원인 자 o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2. 학부모님! 함께 해요. 행복한 ICA교육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직장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주말 등에 개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선출된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가 2012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위원 선거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선거(입후보, 선출 투표)에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 -

◇ 입후보 등록기간 : 2012. 3. 21 ~ 3. 22(2일간)

◇ 선거 공보 : 2012. 3. 23 ~ 3. 28(6일간)

◇ 소견 발표 및 투표 : 2012. 3. 29(목) 15:00 ~ 16:30 지하 강당

붙임 1. 학운위 학부모 위원 선거 일정 홍보 및 공고 1부.

        2.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공고 1부.  끝.

       

2012년 3월 19일

아르헨티나한국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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