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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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조회10회 작성일 25-05-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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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총회 공고

 

학교법인 아르헨티나한국국제학교의 정관 제3장 제34조의 6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한국학교 운여에 관심과 뜻이 있으신 모든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일시: 2025530() 오후 3

2. 장소: 한국학교 지하 1층 도서실(참석자 수에 따라 강당)

3. 안건

- 2024년도 결산 보고 및 학사 보고

- 2024년도 감사 보고

- 2025년도 예산 보고

- 26년도 ICA 학교 운영 방식 변화에 관한 건



2025515

학교법인 아르헨티나한국국제학교 이사장 박진영

 




3절 총회

33(총회) 법인과 법인이 설립한 학교를 투명하고 소재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전현직 법인의 이사와 고문, 학부모, 교직원 및 교민회에 등록된 교민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34(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1, 매년 12월 말일 회계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연차 보고서, 재산목록,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다.

추천된 이사를 인준하고 총회 선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

전년도의 정기총회와 직전 임시총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기타 개최 공고에 통보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정기총회 개최는 교민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한다.

35(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1.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2.감사가 사유를 명기한 문서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36(총회 진행) 총회는 346항에 의거 안건과 함께 일시, 장소가 학부모와 교민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총회에서는 통지된 안건 외에는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총회 출석 인원은 총회 개시 후 30분 이내에 참석한 인원에 한하여 산정한다.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감사와 이사회 임원들은 그들의 업무에 따른 사항에 투표할 수 없다.

총회 진행시 의장의 승인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의장은 퇴장을 명하고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