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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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조회10회 작성일 25-05-16 15:03본문
이사회 총회 공고
학교법인 아르헨티나한국국제학교의 정관 제3장 제34조의 6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한국학교 운여에 관심과 뜻이 있으신 모든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일시: 2025년 5월 30일 (금) 오후 3시
2. 장소: 한국학교 지하 1층 도서실(참석자 수에 따라 강당)
3. 안건
- 2024년도 결산 보고 및 학사 보고
- 2024년도 감사 보고
- 2025년도 예산 보고
- 26년도 ICA 학교 운영 방식 변화에 관한 건
2025년 5월 15일
학교법인 아르헨티나한국국제학교 이사장 박진영
제3절 총회
제33조(총회) ①법인과 법인이 설립한 학교를 투명하고 소재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전․현직 법인의 이사와 고문, 학부모, 교직원 및 교민회에 등록된 교민으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4조(정기총회) ①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12월 말일 회계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②연차 보고서, 재산목록,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다.
③추천된 이사를 인준하고 총회 선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한다.
④전년도의 정기총회와 직전 임시총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⑤기타 개최 공고에 통보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⑥정기총회 개최는 교민에게 충분히 공지되어야 한다.
제35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1.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2.감사가 사유를 명기한 문서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36조(총회 진행) ①총회는 34조 6항에 의거 안건과 함께 일시, 장소가 학부모와 교민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②총회에서는 통지된 안건 외에는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③총회 출석 인원은 총회 개시 후 30분 이내에 참석한 인원에 한하여 산정한다.
④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⑤감사와 이사회 임원들은 그들의 업무에 따른 사항에 투표할 수 없다.
⑥총회 진행시 의장의 승인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의장은 퇴장을 명하고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