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ias

 

교과부 교육연구사, 학교관계자와 대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63회 작성일 09-10-05 21:48

본문





KORNET2009-09-15

학교측, 신교육 가능한 파견교사 필요하다…교장파견 가능

고현석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국제협력국 재외동포교육과)는 14일 오후 한국학교를 방문해, 이사회와 자모회로부터 학교현황을 듣고, 교장파견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지난 12일(토) 전세계에서 동시에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의 브라질에서의 시행과정을 점검하고, 14일 오후 1시 한국학교에 도착한 고 교육연구사는 먼저 구광모 이사장의 안내로 학교시설을 돌아봤다.

자리를 옮겨 시청각실에 마련한 회의실에서 구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자모회 학부모들, 이은경 교육원장과 함께 자리한 고 교육연구사는 구 이사장으로부터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왜 초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수가 적어지는지' 등 여러 부분에 관심을 나타냈다.

구 이사장은 "한국학교가 현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밖에 없어, 중학교 진학을 위해 고학년에서 현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아 피라밋 형태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고, 교실수가 부족해 유치원을 분원하고,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학교는 물론 교민사회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교육연구사는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에서 뛰어난 인재로 양성해 현지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한국인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인 교사파견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고 교육연구사는 지난 2007년 이후로 파견교사제도가 없어졌고, 법적으로 교장을 파견하도록 돼 있으므로, 학교측이 요구하는 평교사의 파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사회와 자모회 참석자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개 한국학교에 공통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지 사정을 고려해주기를 재차 요청했고, 과거 한국학교에서 한인 교장과 현지인 교장 2원 체제로 운영한 바 있는데, 문제가 심각했었음을 설명하며 교장은 현지 사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다.

현지 교육시스템이 외국인 학교 관리자(파견 교장)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에서 파견되는 교장은 현지 실정법상 교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본국에서는 파견할 때 학교의 제반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파견하게 되므로, 서로 상충하게 되고, 따라서 현지인 교사들은 파견교장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될 것으로 현지인과 한인 교사가 둘로 나뉘어 학내 파벌이 조성되게 됨으로 전혀 현실적이 못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것은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라는 것을 설득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고 교육연구사도 법령에 따라 교사를 파견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고,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은 한국인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대한 지원으로, (현지인 교장이 없어)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가 되더라도 한국학교가 운영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조호원 이사는 "교장을 받아야만 한다면 차라리 본국정부의 지원을 끊겠다. 이사들이 개인재정으로라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파견교사를 통해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서명운동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교사가 파견되지 않고 있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여러 대화들이 오갔으나 법령에 따라 교사 파견이 불가하다는 원론이 반복되자 이사회는 현재 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본국 교원자격을 가진 교사를 한국에서 교장과정 연수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하고, 한국학교는 그를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물었고, 고 교육연구사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사회는 교사들의 연수도 요청했다.

일정기간 강사를 파견해 한인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법이라든가, 교육자료들을 전수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 교육연구사는 "교사 연수는 검토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이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교육연구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는 애초의 설립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세계 한국학교의 모범 사례로, 교과부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출처 : KORNET뉴스 http://kornet.cc/bbs/view.php?id=news_kornet&no=168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